많은 학생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유학생 비자(F1 visa)신분에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신분으로 최대 12개월간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1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유학생은 졸업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이 OPT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서류 처리 기간은 길게는 90일까지 걸린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최대 12개월의 기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OPT는 대학 졸업 후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5월 15일에 졸업을 했으면 7월 15일 이전에는 OPT신분이 시작돼야 한다는 말이다.

일부 학생들은 유효기간이 12개월이라고 해서 이 Work Authorization(취업허가증 같은 카드)가 나오는 날부터 1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다.

실은 무조건 졸업한 날부터 12개월까지만 유효하다. 그러니 서류를 늦게 보내서 OPT가 늦게 나오면 그만큼 손해다. 졸업은 5월에 했지만 카드가 6월에 나오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