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F)는 일할 수 없는 비이민 비자로 어느 정도 장기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인 학업수행 이 외에도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위해서 이용되기도 한다.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분명한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목표한 학업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래서 미 대사관 인터뷰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영사의 의심을 받게 되면 학생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증거서류로는 입학하려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SEVIS I-20와 최소한 1년간 학업수행에 필요한 학비조달에 대한 자금력을 보여야 한다. 학생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학기가 시작되기 30일 전에는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없다.

학생비자는 풀타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체류기한에 제한은 없다. 즉 출입국 기록카드(I-94)에 출국해야 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아니라 D/S(duration of status)라고 기재된다. 비록 입국할 때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됐더라도 미국 내에 체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비자가 만료된 경우 재입국할 때는 유효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학생신분 유지를 위한 풀타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부과정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상이어야 풀타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DSO; Deginated School Officer)와 상의하면 된다. 

OPT/CPT

학생비자는 또한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와 현저하게 구분된다. 학생비자로 일정한 과정을 마친 경우 또는 일정한 과정을 수행하는 중에 1년의 한도 내에서 실무연습기간(OPT/CPT)을 가질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고용허가증(EAD)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졸업을 하여 풀타임 학생신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체류신분 초과자(out of status)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어서 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OPT가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출국하든지 아니면 또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학생비자는 좋은 신분 유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관광비자로 입국한지 60일 이내에 하는 신분변경은 자동적으로 거절된다. 왜냐 하면 이미 입국할 때 또는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신분변경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학생신분의 변경에 대한 수속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 아무리 신분변경을 신청했더라도 이민국으로부터 신분변경에 대한 승인통지(I-797)와 새로운 출입국 기록카드(I94)를 받기 전까지 학교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 전에 등록한 사실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절되거나 승인이 취소된다.

마지막으로 풀타임 학생신분을 유지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5개월 이내에는 다시 복원(reinstatement)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비자 중에서 M은 직업학교의 학생비자인 데 이 비자의 경우 체류기한이 3년으로 한정돼 있고 30일간의 Grace period를 가지며 신분변경에 제약이 많다. 특히 F비자나 H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