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하며,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한다.인터뷰 날짜는 www.us-visaservices.com 을 통해서 예약한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대사관을 가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된다.
 
유학비자 갱신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비자 신청서(OF-156)
(3) 한미은행 비자 신청 수수료(US 45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4) 새 I-20 서류 혹은 미국 학교 담당자가 과거 6개월 이내 뒷면에 서면한 I-20
(5)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교 성적표 사본
(6) 재정 보증서류
(7)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군복무를 위해 미국을 떠나온 경우, 복무 일자를 명시한 전역 확인증 사본을 첨부

미국 출국후 5개월 이내

유학(F/M) 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 중, 출국한 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관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유학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 재정서류
위의 안내에 의하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
단, 미국비자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미국 입국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 출국후 5개월 이후

과거에 받은 유학비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새로운 과정의 새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다시 미국 유학을 가는 경우 -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 한다면 ;

미국공항에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예 유학비자를 새로 받는 게 좋다. 이때에도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