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 비자 소지자는 교내 알바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페이팔에서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은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조사를 받지 않은 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시 문의해 주세요.
=========== 질문글 ============
F-1, I-20 학생 비자로 페이팔 같은 플랫폼에서 외주 혹은 커미션 현금거래를 하여 돈을 받으면 법에 위반될까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길래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