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께서 미국 체류 연장을 해서 아이의 학업을 마칠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이죠.
(2) 만약 이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빠 대신 엄마가 (계시다면) F1 비자를 받으시고
자녀는 F2 비자를 받으면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3) 학교 측에 F-1으로 다닐 수 있도록 배려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공립학교의 경우 최대 1녀간 F1 학생 비자로 다닐 수 있습니다.
I-20 발행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다시 문의해 주세요.
=========== 질문글 ============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공립고등학교 11학년을 다녀요 아빠가 2년뒤 한국에 오면 공립고등학교를 다닐수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지아텍 대학을 가려면 한학기를 더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