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서류들이
'미국 학생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를 의미하신다면, 한글로 발급된 서류도 사용이 가능하며
영문 번역, 번역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이 신청자의 부모님인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또는,주민등록등본)의 서류로 관계입증이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재정보증을 하는경우, 스폰서레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질문글 ============
1,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등본만 영문으로 발급된다고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별도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 관계,신분이 나와 있는데...남편,처,자 영어로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2.부모님 스폰서 레터에 싸인 대신 인감도장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타지역에 출장중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