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한다. 대개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된다.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11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정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유학비자는 미국 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하다.
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다. 비자유효기간과 실제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과는 무관하다. 얼마나 미국에 머물 수 있을지는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국 관리에 의해 정해진다.
방문/관광이나 상용(B1/B2) 비자의 경우 미국 체류기간은 이민국 관리의 결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