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2월 12일 부터 214(b)항 (주황색 거절 사유서)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면접예약을 통해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214(b)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의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www.us-visaservices.com 또는 전화 003-08-131-420 (월-금,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에서 면접 날짜를 예약하십시오.  재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를 예약된 면접일에 신청자가 직접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온라인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시티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16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참고]
최근 미국 비이민비자의 발급 거절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미국 VISA에 경험이 많은 '해외유학공사'와 같은 수속대행기관을 찾아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 (02-512-8812) 문의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