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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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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문의합니다.

1. 현재 경찰 공무원이며, 대학교 3학년부터 재적상태인데도 학위취득&nbspor&nbsp어학연수를 위해 유학휴직을 쓸 수 있는지?

2. 미국 사설대학 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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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무원 유학휴직

안녕하세요.

1. 경찰공무원으로 대학교 3학년 제적상태이면 미국 대학에 편입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유학휴직도 가능합니다.

2. 어학연수 과정은 1년간 유학휴직이 가능합니다.

3. 유학휴직으로 어학연수를 갈 경우에는 대학교 부설 어학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설 영어학원으로는 유학휴직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대학 편입을 위해서는 토플이나 ielts같은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5. 공인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영어연수 과정부터 시작해서 토플 시험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입학허가서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비자 신청을 합니다.

   먼저 어느 지역이나 학교로 갈지 정한 뒤에 입학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F1 학생 비자를 받고 출국합니다.

7. 유학휴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 상담이 필요하면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