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유학휴직 준비

공무원 유학휴직 및 국비유학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다른 나라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제도입니다. 유학휴직은 신청을 통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승인이 잘 나오게 하려면 유학휴직 계획서를 내기 전 학교 등록(입학허가서), 비자 준비 등의 수속 진행사항을 유학원에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의 형편에 따라 현지의 교육기관 선정, 특히 VISA 문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학 휴직의 3가지 유형

유학 휴직에서 말하는 '유학'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해외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둘째,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셋째, 국외훈련 종류 후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공인 교육기관만 가능한 어학연수

위의 두 번째 유형처럼 어학연수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 기간은 보통 1년 정도입니다.
1년 연장하여 최대 2년 가능하다지만, 특별한 경우이며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본봉의 50%를 받게 되며, 경력은 1/2 을 인정 받게 됩니다.
교육기관은 반드시 공인기관이어야 합니다. 미국 4년제 대학의 부설 어학원이거나 2년제 공립대학인 커뮤니티 컬리지의 어학원 등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 어학원은 안됩니다.
자녀를 데려 가시면 무료로 공립학교를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좋은 장점 중 하나입니다.

어학연수하기 좋은 미국 도시

자녀를 데리고 미국 어학연수를 간다면, 캘리포니아(CA) 주의 산호세, 얼바인, 샌디에고 같은 도시를 추천합니다. 이들 지역은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교통과 문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살기에 좋습니다.
이외에도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 텍사스 주의 달라스(플레이노), 워싱턴 주의 시애틀, 버지니아 주의 페어팩스와 같은 대도시들도 한국인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 미국에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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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비자 준비도 잘해야

유학 휴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F1 학생 비자를 잘 따내야 합니다. 24년도 미국 대사관의 비자 거절률은 36.4%에 이릅니다. 셋 중 한 명은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이라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앞서 유학휴직 계획서를 내기 전 유학원과 먼저 상담할 것을 말씀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어학연수를 떠나려 하는 분은 비자 인터뷰할 때 "영어가 왜 필요한가?" 라는 영사의 질문 따위를 미리 예상하고 적절한 답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